공시지가 조회 방법
오늘은 누구나 쉽게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한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지난 5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평균 10.98% 올랐으며 전국 평균 상승률 8.03%와 비교해 다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기대, 상권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발표 결과 지역별로는 서울이 12.35%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년(6.84%)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오름폭이 커진 결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인천(4.63%), 경기(5.73%) 등도 전년보다 상승폭이 커지며, 수도권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5.37%)보다 3.4%포인트 증가한 8.7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토부의 이번 개별 공시지가 발표는 조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각 자치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고 합니다. 통상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자연히 상가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임대료가 인상돼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최근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급격한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국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절차로 누구나 쉽게 온라인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혹 확인해보고자 하는 거주지 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궁금하다면 간단한 절차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 않은데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을 이용해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검색하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해도 되고
아래 개별 항목을 클릭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른쪽 상단에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 항목이 보이는데요
먼저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선택해 볼께요.
참고로 2019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가 어제 발표되었기 때문에
확인이 되어야 정상이지만
오전 9시 현재까지도
2018년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만 확인이 가능하네요
아마 조금 지나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하게되면
열람사이트 안내가 나오는데요.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는
해당 시, 군,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야겠죠
만약 서울특별시를 선택하면..
서울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의
개별공시지가 열람페이지가 열리게 되는데요.
먼저 구와 동을 선택해 주시구요.
다음으로는 선택한 지역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 등
세부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다음 검색을 클릭하게 되면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단, 지번에 변동이 있거나 개별공시지가를 측정하기 어려운때에는
공시지가가 매년 기록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은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번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방법 또한
어렵지 않은데요.
먼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택해 주세요.
앞에서 했던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과 마찬가지로
먼저 검색년도를 선택하고 세부 주소를 선택한후
하단 검색을 클릭하면 표준지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처럼 소재지별 공시지가 및
용도 이용상황, 형상지세 및 주위환경, 도로교통 등
전반적인 토지의 내용에 대해 알 수 있어요.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도 가능한데요.
홈페이지에 좌측 상단에 있는 항목들을
선택해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면 되구요.
참고로 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공시지가 알리미'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늘(31일) 부터 7월 1일까지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동산공시지가 알리미에서 본인 부동산 주소를 클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공시 가격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상단이나
메인페이지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하기를 클릭하세요
열람하고자 하는 주택의 시,도 및 시군구..
그리고 도로명선택 및 단지명과 동 호수를 선택하고
하단 공동주택가격안 확인을 클릭해 주면..
2019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할수 있죠.
공동주택공시예정가격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으며 전화로 조회 및 관련 정보 문의 또한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구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에 이의신청서(시·군·구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 확인하고자 하는 거주지 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또는 단독주택공시가격이 궁금하다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해 확인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시지가 조회 및 부동산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은 2019년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