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조기수령나이는?

 

 

55세이상이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및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이 되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과 함께 조기수령조건 및 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국인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 나이보다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탈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도 불리기도 해 꼼꼼히 잘 따져 보고 연금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미리 앞당겨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이죠.

 

 

연금 수급액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게 되는데요. 따라서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5×6%)나 감소한다고 해요. 때문에 웬만해선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이처럼 손해를 보면서도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실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해요.

 

 

특히 2017년 9월말 이전까지만 해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7년 9월 22일부터는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자진해서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요.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 조기노령연금 일정률: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되는데요.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 참고로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은 연령별 감액률(‘15.7.29이후 수급권 취득자부터는 소득구간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요.

 

 

참고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조건이 되는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다음과 같다고 해요.

1952년생 이전의 조기노령연금은 5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고

1953년에서 1956년생은 56세,

1957년에서 1960년생은 57세,

1961년에서 1964년생은 58세,

1965년에서 1968년생은 59세,

1969년생 이후는 60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이 되네요.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은?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이상은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격과 함께 알아 본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및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