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자격 및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은?

 

 

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근로자의 날인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5월 중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한 후 9월 중 지급할 예정으로 총 543만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해요. 특히 올해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재산 기준 완화 등으로 지난해 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 늘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4월 25일부터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에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만약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장려금을 신청하면 되죠. 

 

물론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에는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과 서면 신청만 가능하다고 해요.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ARS나 모바일 앱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구원, 총소득, 재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먼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부터 알아볼까요?

자녀장려금은 아래 가구원요거, 총소득요건, 재산 요건 등과 신청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18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죠.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원 여건은 위 표와 같은 조건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의 연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가 해당되죠.

 

 

 

참고로 18세 미만 부양자녀란 2000.1.2. 이후 출생한 자녀를 말하며..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구요.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요.

 

▶ 또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죠.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하죠.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구요.

총소득 요건에서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죠.

 

 

3. 재산 요건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 하죠.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고 해요. 

 

 

 

4. 다음 항목 중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죠.

▶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죠)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및 심사기간 등에 알아보면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일반적으로 5월 신청분을 9월말 지급이 되며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요. 통상적으로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이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로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면 정기신청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라고 해요. 단,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와 못 받았을 경우 달라지는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면 전자신청(ARS,홈텍스,모바일)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구요. 

 

 

만약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항목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ARS 전화신청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을 통한 방법 및 ARS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 

신청/제출 → (조회하기)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구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한 다음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ARS 전화 1544-994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간략하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ARS를 통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위와 같은데요.

안내문 앞면 신청방법에 있는 8자리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한 다음

순서와 같이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이상은 5월 1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인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간단한 정보였는데요.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혹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시고 기한 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