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퇴직연금 제도 유형은?

 

 

퇴직후 지급신청을 하지 않아 잠들어 있는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폐업하거나 도산한 사업장의 미청구된 퇴직연급 적립금은 1만1763개 사업장 4만9675계좌에서 발생했으며 적립금액 규모는 1093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4월 1일을 기해 고용노동부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하거나 도산한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 돼 있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미청구된 퇴직연금은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몰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가입 노동자는 퇴직 후 사용자의 지급지시 없이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수급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정부가 안내하지 못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구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유형은?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관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적립금 운용성과는 사용자(회사)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DC)형은 매년 사용자(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을 연간 급여총액의 1/12이상으로 확정해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해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즉, 퇴직 시 받는 금액이 자신의 운용성과로 변동되는 것입니다.

 

 

 

IRP 특례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자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확정기여형(DC)와 동일하게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법정 규약 신고의무, 가입자교육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경우는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운용기간 동안 운용수익에 과세이연 혜택이 부과되며, 개인 추가 부담금은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따라서 DC, IRP의 경우 운용성과에 따라 노후 수령금액이 달라지므로, 가입자는 상품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선택해야 하며, 수익률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연금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가입자의 주민등록 주소 정보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퇴직연금 지급 절차를 통보하게 됩니다. 

 

 

또 지방노동관서, 퇴직연금 사업자 창구, 웹사이트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임금 체불 사건을 처리할 때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해 제대로 지급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이를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는 급여지급신청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자는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급여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가입된 퇴직연금 계약 정보 확인을 통해 가능한데요. 통합연금포털은 은행연합회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입수한 조회자의 개인별 연금 계약정보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 접속한 후 내 연금조회, 연금계약정보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소식과 함께 알아 본 퇴직연금 유형 및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한 간단한 정보였습니다. 혹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연금을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수령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