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자격 금액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장애인 연금 금액과 신청방법은?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되세요. 오늘은 인상소식이 들리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격과 함께 장애인 연금 금액은 얼마인지,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께요.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장애인 연금제도는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와 관련 저소득층 장애인 연금이 인상 소식이 들리는데요. 4월 1일부터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애인 연금기초액이 기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해요. 장애인 연금은 2017년 약 21만원이였던 것이 지난해 9월 25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이번에 5만원이 더 인상되어 30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1일부터 기존보다 5만원 오른 30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따른 것으로서 이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연금은 일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에 따라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요. 기초급여액은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구요.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라고 해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중증 장애인은 기초급여액 30만원과 부가급여액을 합해서 최대 월 38만원의 장애인 연금을 받게된다고 합니다.
기초급여에다 부가급여(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8만원,차상위계층 7만원,소득하위 70% 2만원)를 합해 지급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38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 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은 일부 깎일 수 있다고 해요.
당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오는 2012년부터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이 많고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인상시기를 앞당겼는데요. 이로써 지난 3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 36만4천명 가운데 17만5천명의 연금액이 오르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빈곤 문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올해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25만 3750원이였는데요.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이번에 오르지 않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을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은?>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자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 연령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봅니다.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됩니다.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됩니다.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염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2급,3급 중복 장애를 가진분들입니다.
* 3급 중복 장애란?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14.7월~)
예시) 4급 + 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연금 자격 소득과재산
장애인연금 자격을 살펴보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데요. 장애인 연금 자격 2019년도 선정기준액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220,000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1,952,000원 입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위와 같죠.
▣ 장애인연금 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인데요. 18세부터 64세 기초급여 장애인연금 금액은 다음과 같죠.
단,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한 40만원(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구요.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분과
못 받는 분들의 소득역진 최소화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는데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하죠.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인데요.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18세 이상 부가급여는 다음과 같죠.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의 부가급여 지급액은 위와 같죠.
▣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연금신청은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및 지급은 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 지급 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과정으로 처리된다고 해요. 자세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죠.
1. 신청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3.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합니다.
4. 지급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을 합니다.
5. 결과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지참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
▶ 작성서류(읍 · 면 · 동에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사용대차 확인서
이상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17만여명의 장애인연금이 4월부터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알아 본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금액과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