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인상
2019년 실업급여 금액 인상 소식이 전해졌어요!
국회 환노위가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0%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22일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의결했는데요.
의결된 고용노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최근 최저임금 인상 폭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기로 했구요. 지급기간을 30일씩 연장해 실업급여의 보장성도 강화했다고 해요. 또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 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해 수급요건을 완화했죠.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자격 조건에 맞아야 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을 구하여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실업급여는 실직했다고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라는 것이 실업했다고 주는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고 해요.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은?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나뉘는데요.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로서 현행 고용보험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에게 지급된다고 해요. 고용보험 가입 일수 중 실업급여 조건 6개월(180일) 조건이 있는 것이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인데요. 단,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일수라고 부르는데 본인이 퇴사하기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야하는데요. 구직급여 일수를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도 하는데, 본인이 급여를 받으면서 일한 기간과 일요일이나 휴일 같은 경우는 쉬지만, 급여 대상이 되므로 이 기간들을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유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즉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사했으나 그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성추행,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달 이상 발생 했다던지, 아니면 회사가 아주 멀리 이사를 가서 통근하는데 너무 오랜시간이 걸린다던지, 그렇게 퇴사했을 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고 해요. 실업급여 조건이 인정 되는 것이죠.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죠.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격을 부여한다고 해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자격이 되는 것이죠.
◈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구요.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고용보험(https://www.ei.go.kr) 및 워크넷(http://www.work.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직등록을 해야 하구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터넷으로 하는 실업급여수급 자격자를 위한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수료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증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해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중 우선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이직사유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해줘야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의 회사에서 제대로 신고를 해줬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하네요.
◈ 2019년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은?
2019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총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 50% * 소정 급여일수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 되었고, 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해요. 약 6만120원이 나오죠.
만약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이 어렵다면 포털사이트의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기를 활용해 볼 수 있지만 정확한 실업급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빠르며 또는 국번 없이 '1350' 번으로 전화상담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이죠.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실업급여 나이는 다음과 같아요.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긴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고 해요.
이상으로 실업급여 금액 인상 소식과 함께 알아 본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보였는데요.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 실업급여 신청이 줄어드는 사회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저 모퉁이만 돌면 희망이란 녀석이 반갑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