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볼께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종교인을 포함한 근로자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정기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10%가 감액돼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심사후 매년 9월부터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정기 - 2019.05.01(수) ~ 05.31(금)

▶ 기한 후 - 2019.06.01(토) ~ 11.30(토)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10% 감액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심사 후 매년 9월부터 지급


신청방법

전화(ARS),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죠.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근로장려금은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요건 또한 완화됐습니다. 소득별로는 단독 가구는 기존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인 1인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나이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 1억4000만원 미만에서 재산요건도 완화되어 올해부터는 가구당 2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가구별로 50만~65만원 인상됐습니다. 이에 단독 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를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또한 해당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단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2000.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8.12.31. 이전 출생) 


③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이 됩니다.



부양자녀 및 부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모

-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종교인소득 포함)소득+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가구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70대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2018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기준입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10%가 감액돼 지급되기 때문에 기한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창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클릭해 들어가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제출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하단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등 여러 항목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아직은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대상 및 자격을 꼼꼼하게 살펴 혹.. 자격이 된다면 참고하셔서 기한내에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