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방금전이였죠. 아파트 증 전국의 공동주택 1300만호의 예상 공시가격이 공개되었는데요. 전국 평균으로는 5.32%, 서울은 14% 넘게 올라 서울과 지방의 집값 차이가 더 벌어졌다고 해요. 예상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요. 알아보기전에 예상 공동주택 공시가격 소식 알아보고 갈까요?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이날 오후 6시 이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작년 5.02%에서 0.3% 포인트 오른 수준이였다고 합니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집계됐는데요.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고 해요. 

 

 

과천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등 기존 호재에 더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등으로 주택 수요가 높았기 때문이죠. 이어서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였다고 합니다.

 

 

서울 서초동의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는 2006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14년째 유지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면적 273.64㎡)의 올해 공시가격은 68억6천400만원을 기록하며 전국 공동주택 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집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 않은데요.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을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을 검색하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바로 클릭하셔도 되고

하단 공동주택을 클릭해 들어가도된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2019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창이 뜨는데요.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

열람하고자 하는 주택의 시,도 및 시군구..

그리고 도로명선택 및 단지명과 동 호수를 선택하고

하단 공동주택가격안 확인을 클릭해 주면..

 

 

 

2019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할수 있는데요.

만약 공동주택가견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도 있죠

 

 

참로고 2005년 1월1일기준,

2018년 6월 1일 기준까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을 하고 싶다면

좌측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클릭해 들어가 조회하면 된답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거나 복지 수급이 막히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공시 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14일 오후 6시부터 열람이 가능하구요.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한국감정원 등에 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청취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확정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