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자 소득인정액
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자 및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은?
늘 행복한 시간 되세요. 오늘은 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과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도의 하나로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교재비와 학용품비,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이 내일인 3월 4일부터 3월22일까지 이뤄집니다. 연중신청이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이 운영되고 있죠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구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어도 각 시 도교육청 지원 기준에 맞으면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부교재비 등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급여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전국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로 같습니다. 다만 초중고 학생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되며 교육청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을 둔 가구
▶교육비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853,504원
-2인 가구: 1,453,264원
-3인 가구: 1,880,016원
-4인 가구: 2,306,768원
-5인 가구: 2,733,520원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아도, 기준 중위소득 50~60% 수준일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어도 각 시·도교육청 지원 기준에 맞으면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제출 서류
◈ 선정방법
◈ 교육급여 지원 내용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20만3000원(학용품비 7만1000원, 부교재비 13만2000원), 중고교생은 29만원(학용품비 8만1000원, 부교재비 20만9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고교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죠.
<서비스 내용 2019년 3월부터 적용>
초등학생
-부교재비 : 1인당 132,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71,000원(연 1회)
중학생
-부교재비 : 1인당 209,000원(연 1회)
-학용품비 : 1인당 81,000원(연 1회)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부교재비 : 1인당 209,000원(연 1회)
-학용품비 : 1인당 81,000원(연 1회)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교육비 지원 내용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95만원을, 고교생은 연간 최대 474만원 상당을 지원받으며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정부 양곡 할인(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online.bokjiro.go.kr), 교육비 누리집(oneclick.moe.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만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원클릭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교육비신청 대상 여부조회 및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및 조회 뿐 아니라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모의계산까지 가능하죠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기존 정보로 심사를 받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해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으면 새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은 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자 및 교육지 지원 신청방법과 함께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자격이 된다며.. 연중신청이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학년초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