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 정년연장 65세 판결! 가동연한이란?

 

21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동가동연한이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번 육체노동자 정년연장 65세 판결로 인해  당장 정년연장 65세 상향 논의는 물론이고 보험금 지급액도 늘어나야 하는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천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육체노동자 정년 65세 판결문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정년연장 65세 vs 정년연장 65

‘가동연한’은 소송 당사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은퇴 나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정년’ 개념과는 차이가 있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육체노동자 정년 65세 판결을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평균 수명 증가와 경제 규모 확대 등 제반 사정이 달라진 점을 근거로 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나 경제 규모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정년 연장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동연한과 정년은 법률적 개념은 다르지만 현실에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들이라고 해요.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변경 후폭풍은?

대법원이 21일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한 연령을 뜻하는 ‘가동연한(稼動年限)’을 기존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한다고 판결하면서 공무원, 교원과 민간기업 등의 정년(停年) 연장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가 더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 교육공무원 정년은 62세, 대학교수는 65세 등인데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2008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직급별로 달랐던 정년을 만 60세로 통일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정치권이나 관가에선 평균 수명 연장과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생활비 등을 감안해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실제 국회가 ‘60세 정년’ 연장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에 상응하는 청년 취업 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기 때문이죠. 

 

정년 연장이 오히려 후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며 정년 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육체노동자 정년 65세 판결은 민간기업의 정년 연장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국회는 관련 법개정을 통해 2016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 등에선 60세가 정년이 되었고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됐지만 후 다시 민간기업의 정년 연장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년연장 65세 추진은 신중히?

그러나 단순히 기능적인 노동 가능성을 보는 육체노동 가능 연한과 달리, 사회적인 의미까지 포괄하는 정년 연장 논의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한데요. 정년 연장에는 기업 상황과 임금 체계, 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 등 고려할 것이 많아 노사정의 합의가 필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계에선 "육체노동 가능 연한이 바뀌었다고 곧바로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지는 것은 무리가 많다"고 보고 있지만 이 역시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노동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구요. 

 

일부에서는 육체노동 가능 연한이 단순히 기능적인 노동 가능성을 논하는데 반해, 정년 연장은 사회적인 의미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