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가능 신청 허용
주민번호 변경 가능합니다. 주민번호 변경 신청 방법 및 변경제도 허용은?
주민등록번호제도 도입 50년 만에 주민번호 변경 가능해집니다. 번호 유출로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오늘부터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무나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번호 변경 근거는?
이번 주민번호 변경은 2011년 네이트 싸이월드, 2014년 국민, 농협, 롯데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를 변경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내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19대 국회는 지난해 5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변경절차를 도입해 추진되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 제도 허용 이유는?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시행된 후 약 반세기 만에 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는데요. 주민번호 변경 허용 이유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주민번호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주민번호 변경 가능 대상 및 준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과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만 제반 서류 등을 갖춰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자료는 인터넷 등 매체에 게재된 자료나,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기 위한 녹취록, 진술서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 법원의 판결문 등 공적자료가 필요합니다. 생명이나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을 발급받고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체나 재산 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녹취록, 진술서 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주민번호 변경 신청 방법 및 확정은?
변경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 외에 법정 대리인이나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경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데요.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최장 6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행자부와, 경찰청, 법률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심의 결과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청구는 기각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 신청 허용되면?
주민번호 변경 허용 결정이 내려지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 6개 번호를 바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받게 됩니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기관 시스템과 연결돼 자동으로 변경 반영됩니다. 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은 본인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