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기간 및 실업급여 나이에 대해 알아볼께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올해 초에도 고용한파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준비생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1월 고용지표를 보면 19년 만에 6개월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 수가 크게 늘어 심각한 고용 상황에 직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구요. 특히 2월달 고용지표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2월에는 졸업한 대학생 중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로 인해 실업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같은 현상은 고용한파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빠른 시간안에 고용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네요. 


해서 오늘은 구직하시는 모든 분들의 취업을 응원하며 실업급여 조건 기간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직한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이나 재취업을 조금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소정급여를 지급해서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라고 해요. 

하지만 실업급여는 실직했다고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라는 것이 실업했다고 주는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고 해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죠.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나뉘는데요.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로서 현행 고용보험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에게 지급된다고 해요. 고용보험 가입 일수 중 실업급여 조건 6개월(180일) 조건이 있는 것이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인데요. 단,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일수라고 부르는데 본인이 퇴사하기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야하는데요. 구직급여 일수를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도 하는데, 본인이 급여를 받으면서 일한 기간과 일요일이나 휴일 같은 경우는 쉬지만, 급여 대상이 되므로 이 기간들을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유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즉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사했으나 그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달 이상 발생 했다던지, 아니면 회사가 아주 멀리 이사를 가서 통근하는데 너무 오랜시간이 걸린다던지, 그렇게 퇴사했을 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고 해요. 실업급여 조건 출퇴근 거리가 인정 되는 것이죠.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죠.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격을 부여한다고 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자격이 되는 것이죠.




실업급여 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구요.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고용보험(https://www.ei.go.kr) 및 워크넷(http://www.work.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직등록을 해야 하구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터넷으로 하는 실업급여수급 자격자를 위한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수료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증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해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중 우선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이직사유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해줘야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의 회사에서 제대로 신고를 해줬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실업급여 나이는 다음과 같은데요.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긴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고 해요.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함께 실업급여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되도록이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함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늘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