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9 공시지가 조회 중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오늘이였죠. 정부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는데요.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대비 3.40%포인트 오른 9.42%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표준지 상승률은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2013년 2.70%에서 시작해 2015년 4.14%, 2017년 4.94% 등으로 변동되었다고 해요.

오늘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발표되지 않았고, 오는 13일 표준공시지가만 공개될 예정인데요. 표준지란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매기기 위해 대표성을 가진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표본으로 선정한 전국 50만 필지를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땅값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이를 기준으로 한 단위면적당 가격, 즉 토지 감정가를 의미한다고 해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죠.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이 내일 13일 공시되는데요. 공시지가는 13일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선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후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께 재공시하구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오는 5월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지역 이름을 누르고 주소를 검색해 기준일자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개별 공시지가 조회서비스는 땅 소유자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2019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2019 개별 공시지가 조회,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아파트 단독 등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운용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개별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하죠.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의 검색창에 공시지가 조회를 검색해 볼께요.

하단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가 보이네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되고

2번 각 항목들을 바로 클릭해도 되죠.




사이트에 접속해 우측 개별공시지가 선택해 볼께요.

참고로 2019개별공시지가 조회는 5월말경에 가능하죠.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세요.

서울특별시를 선택하면 서울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의

개별공시지가 열람페이지가 열리죠.

먼저 구와 동을 선택하구요

선택한 지역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 등

세부주소를 기입한 후

검색을 누르게되면 

개별공시지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번에 변동이 있거나 개별공시지가를 측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공시지가가 매년 기록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번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마찬가지로 사이트 우측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택해 볼께요.

참고로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는

내일인 2월 13일부터 가능하다고 해요.

때문에 현재는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조회되죠.




2019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과 마찬가지로

먼저 검색년도를 선택하고 세부 주소를 선택한후

검색을 클릭하게 되면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위에서처럼 소재지별 공시지가 및 용도 이용상황 등

전반적인 토지의 내용을 알 수 있죠.

참고로 공시가격은 '집값'을 공시지가는 '땅값'을 의미합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20여만 가구를 골라 책정한 가격이구요.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 특성차이에 근거해 이를 기준으로 시·군·구 등 지자체가 나머지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을 매긴다고 해요. 아파트와 빌라 등의 공동주택은 한 번에 별도의 공시가격이 산정되죠.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및 단독주택 공시지가 조회도 어렵지 않은데요.

좌측 상단부분을 선택해서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면 된답니다. 어렵지 않죠.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 군, 구장이 조사한 표준공시지가의 특성 등을 비교해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공시지가에 곱해 지가를 산정후 감정평가를 거친후 시,군,구에서 결정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5일 개별 단독주택,  4월 말 공동주택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2019 공시지가 조회 방법 중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및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