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주 간단한 국세청 홈택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지난해 8월기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국세 환급금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국세환급금이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되는데요.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이 국세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요.

 

 

한마디로 국세환급금이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한 국세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세법에 의해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국세청은 세금 환급이 결정되면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서를 보내구요. 통지 후 두 달이 넘어도 찾아가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된다고 해요.

 

 

그런데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환급금이 소액이라 번거로워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만약 납세자가 통보 후 5년이 지나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고 해요. 실제 최근 5년간(2013~2017년)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은 14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평균 30억원이 납세자가 아닌 국고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수령환급금은 통보 후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로 귀속되면서 납세자는 더는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어디에선가 잠자고 있을지도 모를 국세청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과 국세환급금 신청방법은 어떨게 될까요?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국세청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신청방법 아주 쉬워요!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의 검색창에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이나 국세환급금 등을 입력하면

국세청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에

손쉽게 들어갈 수가 있죠.

 

 

국세청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국세 환급금 찾기 항목이 바로 나오는데요.

 

참고 사항으로

조회범위는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에 대해서 조회되며

'

금융기관과의 전산처리 시차로 인해 

기 지급된 환급금이 조회될 수 있다고 해요.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 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되구요.

 

특히 연말정산 관련 환급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이라고 해서

조회를 하면 안되는 항목이죠.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항목에서

내국인 외국인 구분 및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주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런........!!

 

저한테는..

돌려줄 돈이 없다고 나오네요ㅠ

 

 

 

국세청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항목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조회/발급을 클릭하면

왼쪽 하단에 국세 환급금 찾기 항목이 보이시죠.

이걸 살포시 한 번 눌러주면..

 

 

첫번째 방법과 같이 국세환급금 찾기를 할 수 있죠.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참고로 국세환급금 신청은 간단한 전화통화 및 각시,군,구청 방문과 서울 부산 인천 등은 인터넷 이텍스(http://etax.seoul.go.kr), 외 지역은 위택스 및 팩스,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환급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되죠. 

 

 

이상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및 국세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혹시 잠자고 있을지도 모르는 소중한 내돈을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으로 조회 한 번 해보시고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