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산정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및 산정기준 절차에 대해 알아볼께요.
25일인 오늘 드디어 국가장학금 2차신청기간에 대한 자세한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및 접수가 이달 1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37일간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번 2차 신청은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 복학생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기한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한국장학재단' 검색, QR 코드 스캔)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구요. 신청 마감일인 3월6일(수)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은 꼭 참고해야 겠어요. 만약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면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3월8일(금)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점 또한 알고 있어야겠죠.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성적 등의 심사 통과자에 한해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데요. 소득구간은 신청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부채 관련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성적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직전학기 평점 및 이수학점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해요. 단 신입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이렇듯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관련된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국가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분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분위)값인데요. 대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높을수록 10분위에 가깝게 산정된다고 해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기준 절차인데요.
먼저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학자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구원 정보제공을 해야 하죠.
후 학생이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약 4~6주에 걸쳐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구요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분위를 산정한다고 해요
소득분위별 경곗값 기준은 매학기 상이할 수 있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산정이 결정되면
학생이나 부모에게 통지가 되는데요
만약 최신화할 정보가 있다면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신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기한 경과후 최신화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참고해야 된다고 해요.
최신화 신청접수에 따른 최신화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신청처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진행되며
처리에 따라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해요
이후 학자금 지원 사업별 소득분위 기준이 반영되죠.
참고로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및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소득분위 별 지원금액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분위 8구간 지원금액은
약 34만원 정도 되구요.
소득분위 9분위 및
소득분위 10분위는 해당 사항이 없구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3분위 이상은
최대 260 만원을 지원받게 되죠.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은데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4분위 까지 최대225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소득분위 6분위 또한 225만원이 지원되구요
소득분위 3분위 이상
2분위 및 1분위,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최대 260만원이
지원된다고 해요.
단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지원되며
중복수혜는 불가하다고 해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확인 및 관련사항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톻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의 검색창을 통해
국가장학금과 관련한 검색을 하게되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클릭 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게되면
국가장학금과 관련한
여러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및 신청현황,
가구원 동의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구요
물론 소득분위 기준 또한 확인 할 수 있죠.
참고하세요!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데요.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 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또한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하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부채 조사를 위해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데요.
부모・배우자 등 가구원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3월8일(금)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해요. 다만,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15년 이후)했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2019-1학기에 추가 동의할 필요는 없고,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해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구요.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1차 신청기간에 미신청한 재학생도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재학생은 신청 후 '구제신청서' 제출 시 심사 후 지원 가능(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함)하다고 해요.
이상은 2019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정보 및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국가장학금 신청기준 자격이 되신다면 기한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