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간소화 바로가기
오늘은 18일 부터 시작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참이죠. 지난 15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 되었구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였으며 또한 18일 오전 8시부터는 근로자가 직접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에게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 회사에 온라인 제출, 연말정산 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회사가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회사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해요.
또 '회사에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세액 자동계산 서비스'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을 위해 대상금액을 수기로 입력하는 불편을 줄여 준다고 해요.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가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 및 확인을 할 수 있죠. 더불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는 부부간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모바일을 통해 사진파일로 전송할 수 있는데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해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계산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구요. 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 항목에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새로 추가됐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126)로 하면 되구요. 온라인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구요.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다시 내야 한다고 해요.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죠.
때문에 1월 20일 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영수증 등을 직접 수집한 다음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함께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제출 등이 이뤄지므로 실질적인 연말정산 신고가 이 때 이뤄지게 되죠. 참고로 18일부터 시작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간소화 바로가기에서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1.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하는데요. ▶ 중도 입 퇴사자의 경우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하구요. ▶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전체 자료가 조회된다고 해요.
2.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작성 버튼을 선택하는데요. ▶ 간소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엔 간소화 자료를 재 선택 후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으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하면 된다고 해요.
3. 근무처 선택 및 입력
공제신고서를 처음 작성하는 경우 근무처 선택 및 추가입력 팝업창이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이후부터는 Step1.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에만 활성화됩니다.
▶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회사에서 입력한 주(현)근무지 정보가 조회되며, 주(현)근무지를 선택하면 입력된 급여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근무지를 신규 입력하여 주(현)근무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편제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회사에서 주(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 정보를 입력한 경우 주(현)근무지 선택 시 하단에 종(전)근무지 자료가 조회되며, 그 외의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단, 추가 버튼을 통해 종전 근무지를 입력할 경우 총급여와 결정세액만 입력이 가능하며 회사로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이 필요할 경우엔 종전 근무처 정보를 회사 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통해 입력해야 합니다.
▶ 근무처나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은 가능하나,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예상세액 계산하기, 맞벌이근로자 절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기본사항 입력
Step.01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는 근무기간, 세대주여부, 거주 구분 등 근로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과 분납신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서 기초자료를 변경 했을 경우에는 수정 버튼 클릭 후 근무처 선택에서 반영하기를 해야 수정된 정보가 반영됩니다.
② 종사업장을 추가 할 때 사용합니다. 종사업장 추가는 사업자 번호, 총급여, 결정세액만 입력 가능합니다.
③ 공제신고서를 초기화 할 때 사용합니다. 초기화가 되면 간소 화 자료 선택부터 다시 진행해야합니다.
5. 부양가족 입력
Step.02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있는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관계는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에 설정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만약 자동 입력된 정보가 다른 경우 수정합니다.
▶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할 수 있으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전년도에 회사 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부양가족이 추가됩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과의 관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의 공제여부는 모두 ‘N’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Y’로 선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출생 입양 공제 내역이 있을 경우 첫째, 둘째, 셋째이상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6.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입력 화면
▶ 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는 ①간소화 자료(국세청 자료)에 반영됩니다.
▶ 추가 수집한 자료는 각 항목별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명세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자료는 ②기타자료(직접 수집자료)에 반영됩니다.
7. 각 공제항목별 내역 확인 및 추가수집자료 입력
▣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건강, 고용)
▶ 연금보험료, 건강 고용보험료를 간소화시스템에서 선택한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등록한 금액이 우선적으로 반영됩니다.
▶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금액’에 입력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①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②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③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 항목에 입력합니다.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차 계약내용을 직접 입력해야 하며,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이 상단의 거주자 항목에 반영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월세액ㆍ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 항목에 입력합니다.
▶ 하단에는 간소화에 수록되어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자료가 조회됩니다.
- 간소화자료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며, 차입기간이 10년 미만 등의 사유로 자동 반영하지 못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공제가능 여부 스스로 확인하여 공제대상인 경우 기타자료에 입력합니다.
▣ 개인연금저축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ㆍ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주택마련저축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의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ㆍ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차감할경우 ‘자료 추가’를 클릭하고 ‘-’ 값을 입력합니다. * 현금영수증도 ‘-’ 값 입력 가능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단,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자료만 인정됩니다.
▶ 도서구입·공연비 사용액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7천만 원 초과일 경우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 각각의 원래 항목으로 합산됩니다.
▶ 신용카드 등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간소화에서 해당 카드사의 자료를 선택해제하고 자료추가 버튼을 활용하여 기타자료로 입력합니다.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간소화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였더라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자료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ㆍ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에 입력합니다.
▣ 연금계좌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ㆍ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명세서 에 자동 반영됩니다.
▣ 보험료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의료비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지출액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과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이 있는 경우 ‘국세청차감액’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에 ‘자료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세청자료에서 차감한 후 기타 자료에 공제종류를 난임시술비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참고로 사생활보호등 사유로 난임시술비를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간소화자료에 50만원을 초과하는 안경 구입비가 있을 경우 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감액해야 합니다.
▣ 교육비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공납금 차감액’ 또는 ‘교복구입비 차감액’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에서 교복 구입비와 체험학습비가 공제한도(교복구입비 50만원, 체험학습비 30만원)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차감액을 입력해야합니다.
▣ 기부금
▶ 간소화자료는 자료구분을 ‘국세청자료’로, 회사에서 등록한 회사일괄 기부금 자료는 ‘회사 자료’로 미리 채워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기부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와 기부금 조정 명세는 자동 계산됩니다.
▶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분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에 입력합니다.
▶ 이월기부금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전년도에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이월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신고서 및 첨부서류 확인
▶ 기본정보에서 입력된 총급여와 Step3. 소득ㆍ세액공제명세에서 수정 추가 입력한 지출금액을 확인합니다.
▶ 각 부속명세서를 클릭하여 부속명세서를 확인합니다.
▶ 지출금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시 Step3으로 이동하여 지출금액을 수정합니다.
▶ 신고서 작성 완료 후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간편제출 이용 가능합니다. 단 간편제출은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기간 및 공제증명자료 꼼꼼하게 챙기셔서 꼭 13월의 보너스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은 18일 시작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정보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