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및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볼께요.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관련 세금들이 많죠. 자동차세 또한 그 중 하나인데요.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2번 납부하고 있죠. 하지만 어려운 경기에 조금이나마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면 자동차세에 대해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런 10%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16일 오늘부터 시작되어 이달 31일 마감된다고 해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의 지방세 납부코너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서울시에서 신규 신청시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에서 가능하구요.스마트폰 앱(STAX)에 접속한 뒤 운전자 정보와 차량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할 수도 있죠.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신청돼 고지서가 발송되구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타 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납 후 폐차나 차량 매도시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양수자에게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해 매우 편리하죠.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1월 뿐만 아니라 3월이나 6월 9월에도 가능한데요. 다만 3월 신청자는 7.5%, 6월은 5%, 9월은 2.5%로 할인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점은 참고하셔서 이왕이면 할인율이 높은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렇다면 일단 먼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용시간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이용시간 안내>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시간 : 2019.1.16.(수) ~ 1.30.(수) 07:00 ~ 22:00 까지인데요. 1.31.(목)은 07:00 ~20:00까지 라고 해요. 


▶납부가능시간 : 07:00 ~23:30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이 되구요.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고 해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려면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을 검색하면 손쉽게 들어갈 수 있죠.



때가 때이니 만큼 

자동차세 연납신청 간소화 서비스로 바뀌었네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서울지역 납세자 분들이

신규로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희망시는

서울시 이텍스를 이용해야 하구요

이미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신 분들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하기 메뉴를 통해

납부하시면 된다고 해요.



신규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실 분들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되죠.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예요.

아래 연납신청전용로그인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나타나죠.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은행, 우체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성해야 하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하게 되면..


먼저 상단에

신고자 인적사항이 보여지게 되구요.



하단 등록된 차량정보 항목이 보이는데요

*로 표시된 자동차 등록지와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차량정보검색을 하게 되면..



신청내역이 나오게 되죠.

확인한 후 즉시납부를 하게되면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이 완료가 되죠.

다음으로는 이미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을 

하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 메뉴를 통해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내에 도착하는

2019녀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 연납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시 납부 항목으로 납부하시면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에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을 완료할 수 있죠.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시 주의사항>

1.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2.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


3. 연납신고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4.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합니다.( 이경우 이중 납부에 주의해야 하죠.)


5. 차량정보검색버튼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6. 사업자번호로검색버튼 :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법인인 경우만 해당 됩니다)


7.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 조회·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연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6월, 12월 자동 고지됨) 분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9.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10. 신고 후 취소를 할 경우

1) 신고 후에는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위택스에서는 신고 완료 후에는 수정 및 삭제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한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자동 과세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부담이 커서 그렇지 잘만 이용하면 절세에 많은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을 통해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시고 힘든 요즘 돈벌어가는 감면의 혜택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및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에 대한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