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19. 1. 13. 23:52

 

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이 됩니다.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공제대상 항목들을 미리미리 챙겨 세금납부가 아닌 꼭 제 2의 월급을 만들어야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매달 받는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과의 차액을 비교해서 많이 떼어간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는 거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죠.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와 일반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명세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 및 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2018년 중 입사·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공제받을 수 있죠. 

 

 

안경구매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 투자신탁 납입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및 18일부터 제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메뉴얼 중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입니다. 따라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클릭 몇 번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죠.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간은 위와 같구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없을 시는 은행, 우체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성해야 하죠.

 

2. 다음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에 체크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합니다.

 

4. PDF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면 되는데

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해제합니다.

 

5. 내려받기 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 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되죠.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검색창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손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홈페이지가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1월 15일이되면

기존 홈페이지가 아니라..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과 관련한 

임시 페이지로 바뀌게 되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아래 하단 연말정산 항목을 선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과 비회원 로그인이 있습니다..

개인은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죠.

 

 

다만 본인인증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으로 이용가능한 메뉴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조회, 편리한 연말정산, 

민원증명 일부 메뉴,

모의계산(양도세,증여세),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하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근로자 자료조회 항목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소득 세액공제조회 및 

발급 항목을 클릭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이 보이는데요.

아직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아

2017년 귀속자료가 보입니다..

1월 15일 전후로 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료 조회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담

기부금 항목을 선택하면

1년간 사용한 종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죠.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중복공제 (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부당하게 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 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또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pdf로 내려받기나 한번에 인쇄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완료되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 세액공제 대상, 공제한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 해야 한다고 해요.

 

해당자료들은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는 따로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15일이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준비자료 등을 잘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13월의 보너스 꼭! 받으셨으면 해요. 이상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