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이용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얼마 남지 않았죠.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가 시작되는데요.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공제대상 항목들을 챙겨야겠어요. 제2의 월급이 되게 만들어야지 또 다른 세금납부가 되면 안되니까요ㅠ
연말정산이란?
자신이 받았던 월급에서 미리 징수한 소득세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인데요. 국가에서 개인에게 거둔 세금이 정확하게 거두어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산을 한다고 해요. 1년 동안 낸 원천징수액에서 소득과 지출을 비교하여 일정 이상을 넘길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고, 부족할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하죠. 단 연말 정산은 개인마다 소득과 지출이 다르고 부담해야 하는 세액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월급을 받고 있더라도 환급 또는 징수가 다를 수 있다고 해요.
때문에 연말정산은 또 하나의 보너스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2014년 세법개정으로 각종 소득공제 요소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계속해서 불리한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환급받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따라서 조금이라도 환급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기는 수 밖에는 없다고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인데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클릭 몇 번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고 해요. 아직은 해당 기간이 아니지만 다가 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검색창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손쉽게 접속이 가능하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발급 항목을 선택하세요.
어지럽게도
여러가지 항목들이 참 많죠.
필요한 건 연말정산 관련 내용이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부분을 클릭해 볼께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죠.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죠.
1.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없을 시는 은행, 우체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성해야 하죠.
2. 다음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구요
3.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는데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에 체크합니다.
4. PDF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면 되는데요.
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해제합니다.
5. 내려받기 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 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면 좋겠죠
그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 볼께요.
로그인 유의사항과 함께
보안프로그램 설치안내가 있네요
적용을 클릭하구요.
회원과 비회원 로그인이 있는데요.
개인은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죠,
다만 본인인증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으로 이용가능한 메뉴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조회, 편리한 연말정산,
민원증명 일부 메뉴,
모의계산(양도세,증여세),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이라고 해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비회원 로그인을 해 볼께요.
비회원 전용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화면이 나타나는데요
하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항목을 클릭해 볼께요.
오른쪽 상단에
근로자 자료조회 항목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소득 세액공제조회 및
발급 항목을 클릭해 볼께요.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이 보이는데요.
아직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아
2017년 귀속자료가 보이네요.
1월 15일 전후로 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방법에 대한 순서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 세액공제 대상, 공제한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 해야 한다고 해요.
자료 조회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담
기부금 항목을 선택하면
1년간 사용한 종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죠.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중복공제 (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부당하게 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 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또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pdf로 내려받기나 한번에 인쇄할 수 있는데요.
자료들을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된다고 해요.
하지만 해당자료들은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는 개인이 준비해야 되죠.
참고로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세액 공제 항목을 야무지게 챙기는 팁인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1.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
교복 구입비는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데요.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2.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으려면 안경점에서 사용자 이름과 시력교정용으로 명시된 구입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되구요.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비용 역시 구입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 받으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3. 월세 지출액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출액의 10~12%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로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4.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등 특별활동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비 뿐 아니라 도서구입비 등 특별활동비도 공제대상이 되구요. 취학전 아동은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는 학원과 체육시설 비용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미술학원과 태권도장 등이 이에 해당하죠. 때문에 이와 관련 사실이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학원 등에서 발급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단 입소료와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제료비 등은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5. 해외 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자가 유학생이라면 해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송금했다면 송금일 기준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하고 해외에서 직접 납부했다면 납부일 기준 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서 회사에 증빙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해요.
6.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 등에 걸린 중증환자라면 이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되구요. 소득공제액은 최대 인당 200만원이라고 해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나 상이유공자라면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등록증 사본과 상이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죠.
7. 미조회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했지만 국세청 간소화대상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해당단체에서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부금단체에서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해요.
8. 연말정산 간소화 열람에 늦게 등재되는 지출액
국세청 연말정산 열람은 보통 1월 15일 전후에 가능한데요. 문제는 해당 기관에서 지난해 전체자료를 촉박하게 국세청으로 보내면서 자료가 종종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간소화 열람기간에 추가로 계속 업데이트 되곤 한다고 해요. 이 같은 일은 특히 의료비의 경우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 연말정산 기간 내 재차 국세청 자료를 조회해 금액이 추가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9. 과거 5년 내 놓친 연말정산 환급 가능
지난 5년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이를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이달 15일 전후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이 신경써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공제항목을 빠트릴 수 있겠죠. 때문에 누락하기 쉽지만 챙기면 도움되는 세액공제 항목들을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모두 환급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보 및 누락하기 쉬운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