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해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내년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 230만원인 노동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요.

 

 

26일 고용노동부는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노동부는 "올해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10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액수인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해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올해보다 2만원 많은 월 최대 15만원으로 인상되구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인다고 해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공동주택 경비·청소 종사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받게 되구요.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해요.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대상이 확대됐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미만까지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올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구요.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했다고 해요.  

 

 

2018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2019년도에도 계속 지원하는데요.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또한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추가 및 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했다고 해요.

 

이상은 간단하게 알아 본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