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파인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해 내 카드 조회하기에 대해 알아볼께요.


12월 13일 오늘부터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의 보유개수 및 사용금액, 포인트 내역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고 해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는 8개 전업계 카드사, 7개 겸영 카드사와 함께 금융소비자가 보유한 신용카드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해요.  

파인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는 금감원 금융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 내에 신설되는 '내 카드 한눈에' 메뉴 또는 '어카운트 인포'에 접속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를 거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현재는 pc만 가능하고 내년 2월부터는 모바일 앱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죠. 






파인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카드정보 ▲카드내역 정보 ▲결제 예정금액 ▲최근 이용대금 ▲포인트 정보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데요. 먼저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는 카드정보와 포인트 정보를 구분해 제공하는데 카드정보 조회를 통해 카드사별 카드내역, 카드정보, 결제예정금액, 3개월 이내 이용대금을 확인 할 수 있구요. 카드사별 잔여포인트와 소멸예정포인트(2개월 후) 등 포인트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고 해요. 

예로 ‘결제 예정금액 조회’를 통해서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의 결제계좌·결제일·결제예정금액·연체대금 등을 볼 수 있구요. ‘이용대금명세서 조회’를 통해선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의 최근 이용대금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인트정보 조회’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의 포인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죠. 



단, 파인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 조회 대상 신용카드사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씨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씨티은행의 BC카드 등으로 이외의 카드는 확인 불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본인이 발급받은 유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만 조회되며, 유효카드를 소유했다면 이용한도, 결제예정금액, 최근이용대금도 확인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각 카드사별 운영기준에 따라 산출된다고 해요.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후 카드사의 개인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해요.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총 1억226만 개에 이른다고 해요. 이 중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도 822만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만들긴 만들었는데도 기억에 없거나 모르고 지나쳤던 카드가 혹시 있는지 파인 내 카드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한 번 해 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