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첫자녀 육아휴직 조건이 완화되어 경력인정 된다!


앞으로 지방공무원도 첫자녀 육아휴직 기간이 전체 경력으로 인정될 전망인데요. 부부가 모두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공무원 육아휴직 경력인정 제도가 올해 안에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2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만약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지방공무원이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쓰고 배우자도 일정 기간 이상 육아 휴직할 경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경력인정제도는 이미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중이라고 해요. 그러나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1년만 경력이 인정됐었고 둘째 자녀 이후부터는 배우자 육아휴직과 무관하게 육아휴직 최대 기간인 3년 모두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단,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때만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구요. 이때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어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 공무원 첫자녀 육아휴직 조건 경력인정 개정령이 연내 공표과 함께 시행이 된다면 개정 이전에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썼고 개정 이후 상대방이 육아 휴직을 했다면 소급해서 적용된다고 해요.


 


개정령안은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을 전제로 한 만큼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장려에 방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개정령안 시행 후에도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현행처럼 최대 1년만 육아휴직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첫째 자녀에 대해 아내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무원인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고 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이번 지방 공무원 육아휴직 조건 경력인정 시행령은 남편들의 육아 동참과 한쪽의 양육부담을 줄이려는 추지로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휴직과 복직 후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주목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