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지급확대!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9세 미만으로 지급확대된다고 해요.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마련된 복지혜택인데요. 내년부터는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회 지급되던 아동수당의 연령 제한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동안 연령 기준을 충족해도 소득 및 재산 심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동수장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구요. 또한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해요.

 

 

오늘(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이날 오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예결소위 의결과 전체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여야가 간사단 합의 사항으로 위임한 사업이라 간사단 합의 내용대로 수정 없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해요. 

 

 

내년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지급확대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 4102억원을 증액했는데요.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이 인상되도 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죠. 

 

 

다만 '부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먼저 확보한 뒤 추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는데요. 복지위는 이날 오후 2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같은 사안을 의결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는데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구요. 온라인신청 방법이 있는데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다고 해요.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한다고 해요.

 

 

아동수당 신청방법 서류에 대해 알아보면 

1. 필수제출(확인)서류

▶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요.

[예시]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이상은 내년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지급확대 소식과 함게 알아 본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어요. 아동수당 신청자격이 되시는 부모님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