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단하게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소식과 함께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에 대해 알아볼께요.

 

 

지난 23일 주택금융공사가 12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는데요.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초치로 다음달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 만기에 따라 연 3.10%(만기 10년)∼3.35%(30년)로 이용할 수 있구요.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0.10%포인트 낮은 연 3.00%(10년)∼3.2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요. 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더나은 보금자리론' 금리도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고, 전자약정 등으로 진행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되죠.

 

또 한부모와 장애인, 다문화, 3자녀 이상 등 사회적 배려층이거나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대금리 중복 적용 시 최대 0.80%포인트 할인이 가능하고, 안심주머니 앱 쿠폰을 받으면 0.02%포인트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앞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고정금리 상품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이자상환부담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정보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을 살펴보면..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1.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이 허용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 무주택이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단 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제외

 

▶  미혼인 경우 대출신청인 본인,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취급이 불가함.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2. 신청한도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지만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 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최소 1백만원 ~ 최대 3억원

 

3. 대상주택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대상이지만 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

 

4.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5.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만 40세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이상은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소식과 간단하게 알아 본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정보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자격 및 대상, 금리, 취급금융기관 정보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