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기준 대법원 정부 충돌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엇갈린 해석
최저임금 계산에서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대법원 판결과 정부 계산법이 충돌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8시간까지 더해서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고 해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8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쉬는 날에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1953년 법제화된 바 있죠. 쉽게 말하면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한 경우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월~금요일을 빠짐없이 근무하면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 다른 하루는 주휴수당을 받는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죠.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로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받는 휴일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주휴수당은 이미 기본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근로 시간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자동차부품업체 직원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1주 40시간 근로를 약정한 근로자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월급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으로 나누는데요 이는 1주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이 제외된 시간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주일에 40만 원을 받는 직원이 실제 40시간 일할 경우 시간당 받는 임금은 1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최근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월급을 나눌 때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에 주휴일 35시간(4.34x8시간)을 더한 209시간으로 나누게 되는데 분모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로자의 시급이 법원 계산보다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주급으로 4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시급은 1만원이지만 정부안에 따르면 시급은 8333원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법(8350원)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단대로 하면 시간당 임금이 더 높게, 정부안대로라면 시간당 임금이 더 낮게 계산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주휴 8시간을 근로시간에 더하기 때문에 시급은 더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근무일수를 소정근로시간(임금 지급대상인 근로시간)으로 해 임금에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종전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이지만 그러나 현재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구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놓고 대법원과 정부의 해석이 여전히 갈리고 있어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