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월세 전세 보증금 지원대상 및 기간 확대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대상 및 기간 확대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의해 지차체 최초로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라고 해요. 이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보증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이 확대 시행되는데요. 서울시는 지난 5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지원대상 및 기간 확대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먼저 서울시는 전월세 전원세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확대하는데요. 기본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시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해요. 추가로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시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은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 뿐 아니라 기존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구요. 또 신청(서울시)·대출심사(국민은행) 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 심사시 최종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다고 해요. 특히 이번 신청분부턴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다른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 수준인 연 1.7%으로 낮췄다고 하네요.
임차보증금 신청희망(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에서 사전상담 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다만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죠.
신청자에 대한 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신청자는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되는데요. 대출금은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라고 합니다.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4000만원 이하 1.0%p, 4000만~8000만원 이하 0.7%p의 금리우대 혜택이 주어지구요.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연 1.2%p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게시되는 신청자 모집 공고 및 질의응답(Q&A)을 참고하면 된다고 하네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월세 전세 보증금 지원대상 및 기간 확대가 주거비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출산 기피현상을 보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며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
이상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전월세 지원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나고 기존 주택의 계약 연장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