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재산기준, 대상자 소득인정액 확인 방법 에 대해 알아볼께요.

 

 

현재 25만원을 수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상향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기초연금을 현행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거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등의 연금개혁 방안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일단 큰 틀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실시하는데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만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당장 실현 가능성이 적어보이는데요. 이번 안은 대통령 보고 후 국회에 제출이 되지만 이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 특위’가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국회가 바로 논의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특위일정이 내년 8월까지이며 이 때 합의안이 도출되면 법률을 개정하면 되지만 합의가 안되면 내년 하반기에 비로소 국회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러다보면 2020년 총선이 다가오고 선거가 겹치면 눈치로 인한 연금개혁속도가 더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구요. 또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국회합의가 쉽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해요. 

 

 

또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국민연금 평균액(38만원)보다 많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요. 월소득 160만원인 사람이 20년 가입해야 40만원의 연금이 나오는데, 가만이 있어도 40만원이 나온다면 국민연금에 열심히 가입할 동기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30만원의 국민연금 평균소득자가 15년을 가입해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40만원도 안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한 후 기초연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큰 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해 고시하며 2018년도 지급 기준액은 월 131만원, 부부 가구는 합산 209만6000원이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된다고 해요.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기초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기초연금 재산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이 된다고 해요.

 

 

기초연금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보유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다만 일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를 반영한다고 해요.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 원을 공제한 다음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오는데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기타 소득이며 이는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기타소득 항목과 정의에 대한 내용들이예요.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 임차 소득으로 적용해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연0.78%의 소득이 적용된다고 해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중 기초연근 재산기준의 월 소득 환산액 항목

재산을 월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공제하고 계산하는데요.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금융 재산도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만큼 빼고 계산하죠.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장동차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고 해요.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한다고 해요. 또한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도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그대로 산정한다고 해요. 즉 시가표준액이 반영되는 것이죠.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노인 기초연금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런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복지포탈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요.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생애주기 노년을 클릭하면

기초연금신청항목이 나와요

 

 

기초연금 신청이 접수되면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데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해요.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참고로 기초연금 지급금액인데요.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이 지급되는데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7만5천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기준연금액을 받게 되구요.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감액될 수 있다고 해요.

 

 

본인이나 가족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회하고 싶다면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구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상은 기초연금 인상 예정 소식과 함께 알아 본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재산기준, 신청방법 정보였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