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 대해 알아볼께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해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죠.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한달간이였지만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수급 대상자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결정금액에 90%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 대상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 등에서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 원이구요. 추가 신청 기간에 접수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국세청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수급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안내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구요. 신청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고 해요.

 

단독 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를 말하는데요.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해요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를 이야기 하구요.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고 해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되어 신청할 수 있는데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 배우자가 있거나

 

2.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9.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7.12.31. 이전 출생) 

 

3.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이어야 합니다. (1987. 12. 31. 이전 출생이 해당하죠)

 

부양자녀 기준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 기준은?

▶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는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을 이야기하죠.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가구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2017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 요건을 살펴보면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단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되죠.

 

재산의 평가방법

▶ 주택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

 

▶ 주택 외 건축물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 전세금

※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 산정방법

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방세법」제 110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55%

 

2. 다가구주택 : 「지방세법」제 110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 55%

 

※ 임차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전세금으로 평가

 

▶토지

공시지가로 평가

 

▶ 금융재산

2017년 6월 1일 기준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이상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이번 11월 말까지라고 하니 혹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참고하셔서 기한내에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