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오늘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알아보기에 앞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정되었는데요. 현재 소득 상위 10% 가정엔 지급되지 않고 있는 만 6세 미만 아동수당이 내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5세 이하를 둔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월10만원씩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현재 소득하위 90% 가정에만 지급하는 양육수당 대상을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구요. 추가로 이번 예산안 심의 방향에서는 아동수당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3년 안에 월 30만원으로 수당 금액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해요. 2021년까지 중학생에게도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안도 포함되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내년에는 모든 가정에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현재는 기존 아동수당 지급조건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아동수당이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죠.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는데요.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단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하구요.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요.
▶ 감액 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에 대해 알아보면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하구요.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합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인데요. 아동수당 지급대상 소득인정액 계산은 아래와 같이 된다고 해요.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총 소득(세전)-다자녀공제-맞벌이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총액-지역 공제-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연 12.48%)
▶ 다양한 공제제도
☞ 다자녀 공제 : 다자녀가구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구요.
☞ 맞벌이 공제 : 부부 모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하는데요. 단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합니다.
☞ 지역공제는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한다고 해요. (물건의 소유자 및 소재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는데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구요. 온라인신청 방법이 있는데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다고 해요.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한다고 해요.
아동수당 신청방법 서류에 대해 알아보면
1. 필수제출(확인)서류
▶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요.
[예시]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이상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동수당 신청자격이 된다면 아동의 권리인 아동수당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