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신청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주택을 팔고 대금은 연금처럼 받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신청이 지난 11월 1일 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은 고령자가 집을 팔면 대금은 연금처럼 장기간 나눠 받으면서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사업으로서 노년층에겐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해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신청대상은 신청 대상은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보유한 집의 감정평가금액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인데요. 희망자는 주택매각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고 해요.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검토해 매입 대상 주택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주택 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 2곳에서 감정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결정된다고 해요. 

 

 

연금수령기간을 10~30년 중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구요.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가산해 매월 지급하는 만기 확장형이며 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한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 수익률의 전월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1년마다 변동해 적용한다고 해요. 금리 적용 시점은 파는 사람의 퇴거(약정) 때를 기준으로 하죠. 

 

 

약정기간 중 약정일 기준으로 약정만기를 10년까지 연단위로 단축하거나, 30년까지 연단위로 연장이 가능한데요. 다만 사업의 목적을 감안해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고 해요.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되지만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구요. 9억원 이하 1주택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를 채우면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 집을 판 고령자들은 매입임대(공공리모델링 포함)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조건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주택을 판 지 2년 이내이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매월 연금형 지급액이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018년 기준 3인 이하 가구는 500만2590원, 4인 가구는 584만6903원, 5인 가구는 584만6903원이죠.

 

 

임대료는 LH에서 지원하는 매입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인데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vs 주택연금 수령금액 차이는?

소유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달리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주택 매각이 먼저 이뤄지고 매각대금도 최장 30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성 면에서는 주택연금이 훨씬 유리하죠. 즉 자기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느냐, 아니면 자기 집을 팔고 다른 데 이사 가서 30년 동안 연금을 받느냐의 차이인데요.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는 주택연금 수령금액보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대상자의 월 지급액이 더 크다고 해요. 

 

이미지 참조 : news1

 

이를테면 감정평가액 3억원 주택에 대해 20년간 정액형 연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할 경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과 3억 아파트 주택연금 대상자의 월 지급액은 각각 153만3000원과 83만7000원이구요. 즉시연금(150만7000원)이나 정기예금(41만6000원)과 비교해서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의 수령액이 더 많다고 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된 목적은 어르신들이 관리 부담을 느끼는 주택을 매입해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매입한 주택을 저소득층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상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신청 소식 및 대상과 함께 짧게 알아 본 주택연금 수령금액과의 차이였습니다. 늘 활기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