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볼께요.


얼마전 정부가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에 비난 여론이 거셌었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일단락지어지긴 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언젠가는 정말로 실행될 수 있을 것도 같아 내심 불안하기도 하네요.

저출산 및 고령화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진다고 하면 그땐 불가피하게 손을 볼 수도 있겠죠. 다른건 차지하고서라도 제발 낸 만큼만 받아보고 싶은 소소한 마음이 드는 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겠죠. 해서 오늘은 노후생활보장 연금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국민연금이란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인데요.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죠. 국민연금은 연령이나 가입기간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이 있죠.



그 중 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이구요.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고 해요.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되죠.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되는데요.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한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인데요.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구요. 분할연금은 이혼,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본인의 60세 도달(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한 번 살펴볼까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 즉 은퇴 후에 연금을 받는 나이는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만 65세로 상향 조정되는데요. 2017년 현재 수급연령은 만 61세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늦춰지게 되는 것이죠.



표에서 한 번 살펴보면 5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1세네요. 1957년생 국민연금 수령년도는 62세이구요. 6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4세이며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시기는 63세가 되네요.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확인해 보니 62세에 연금을 받게 되네요.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알아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하신분이 받으실 수 있구요.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연령 55세 이상인 분들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60세 전에 청구할 수 있는 연금으로서 다만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다면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분할연금은 말그대로 연금을 나누는 것으로서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급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국민연금 수령조건이 되죠.

참고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 대해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인데요.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토대로 미래 예상되는 가입기간을 적용하여 예상수령액을 추정하는 것이라고 해요. 



물론 희망사항이지만 월 400만원의 소득에 360,000의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고 20년 동안 납부하게 되면 매월  648,600원을 받게되는데요. 하지만 말 그대로 예상 월액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참고만 해야 된다고 해요. 


이상은 왠지 모르게 내 것인듯 내 것 같지 않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한 정보였어요. 아무 탈 없이 잘 있어주면 그것 만큼 고마운일은 없겠네요.